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급여 제도 수당 교사에 대한 유치 급여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법령 초안은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안 제6조 5항에 따르면 수당 제도 시행 원칙에 학교 간 교사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의 배정에 따라 학교 간 교사는 계약을 체결한 교육 기관에 적용되는 직업 우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연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되고 찬달에 규정된 할당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어려운 지역만을 위한 규정에 따라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급여에 관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학교 간 교사는 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교육 기관에 적용되는 직업 우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