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급여 제도 수당 교사에 대한 유치 급여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법령 초안은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사 급여에 관한 법령 초안 제7조 2항에 따르면 교사 직책 수당 수령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교사가 어떤 리더십 직책으로 임명되든 해당 리더십 직책에 따른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다면 가장 높은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 교사가 다른 리더십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의해 이동된 경우 새로운 리더십 직책 수당이 더 낮으면 12개월 동안 이전 리더십 직책에 따른 직책 수당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더십 직책(배치가 아님)으로 임명된 경우 새로운 직책 수당이 이전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보다 낮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새로운 리더십 직책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이전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07개월차부터 새로운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임 직위 해제 또는 면직을 받은 경우 리더십 직위 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교육 기관에 교장 또는 이사 또는 원장(이하 교장이라고 함)이 없거나 교장이 있지만 교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학교에 다니거나 병에 걸리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관할 기관이 책임자 또는 교장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간부 직책 임명 결정이 아님)을 내린 사람은 교장 직책 수당과 동일한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 직책을 맡기거나 맡기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교장의 리더십 직책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