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급여와 급여 성격의 소득 임금은 개인 소득세(TNCN) 대상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 소득세법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된 개인 소득세법 제3조 2항/2011에 근거하여 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면세 소득을 제외한 다음 유형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급여 소득 입금 소득에는 입금 급여 및 입금 급여 성격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입금 급여 보조금 입금 급여는 법률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수; 입금 비즈니스 협회 입금 위원회 입금 감사 위원회 관리 위원회 및 조직 참여로 받은 금액; 입금 급여에 대해 입금 급여가
따라서 초등 교사의 급여인 공무원 급여는 본질적으로 급여 급여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금 납부 여부는 인적 공제 의무 보험 및 법률에 따른 기타 면제를 공제한 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 과세 소득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 급여가 법률에 따라 개인 소득세 대상이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각 경우의 소득 수준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