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및 여름 방학 시간은 유연하게 배치됩니다.
교육훈련부(교육훈련부)는 최근 상설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제04/2026/TT-BGDĐT호를 발표했습니다.
상설 교육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는 연차 휴가 기간을 명확히 하여 상설 교육 기관의 지속적인 활동 요구 사항과 교사의 정당한 권익 간의 조화를 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연차 휴가는 여름 방학, 공휴일 - 설날 및 노동법 규정에 따른 기타 휴무의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여름 방학에 관해서는 교사는 각 상설 교육 기관의 내부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8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한 정부의 일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중 운영되는 상설 교육의 특성상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여전히 전문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도록 소집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 입학 시험에 참여합니다. 또는 단위 계획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연수 및 기타 교육 활동에 속하는 수업을 가르칩니다.
교사는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무일을 받습니다.
여름 방학 외에도 교사들은 노동법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일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휴가 시간 배정은 상설 교육 기관의 교장이 결정하며, 학년도 계획, 규모, 단위 운영 조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학년도 시간 프레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름 방학이 여교사의 출산 휴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교사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출산 전 또는 출산 후) 기간 외의 여름 방학 기간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실제 여름 방학 총일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보다 적으면 교사는 며칠을 채우기 위해 추가 휴무를 배정받으며, 추가 휴무 기간은 교장과 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됩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출산 휴가를 받는 남성 교사의 경우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휴가 기간 동안 교사는 수업 정원을 충분히 완료한 것으로 계산되며 보충 수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휴가 기간이 여름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보충 휴가 제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지서는 또한 상설 교육 기관의 관리 간부진의 연차 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장, 부국장 및 부서장, 부국장 직책을 맡은 교사가 포함됩니다. 이 대상은 노동법에 따라 연차 휴가, 공휴일, 설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휴무일을 시행합니다. 상설 교육 기관이 여름 휴가(연차 휴가 기간 포함)를 배치하는 경우 단위의 내부 규정 및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도록 유연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상설 교육 교사 연차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활동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설 교육 기관이 통일되고 투명하며 실제에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