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에 거주하는 P.T. Q 여사는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4시간 수업 정원이 감축된다고 반영했습니다.
Q 여사는 4시간의 정원 감축이 체험 활동 과목의 국기 게양식 및 반 활동 시간을 포함하는지 질문했습니다.
Q 여사 학교 교장에 따르면, 4시간 감축에서 국기 게양식과 학급 활동 2시간을 빼면 교사는 나머지 과목에서 2시간만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규정에 따르면 일반 교사, 예비 대학 교사, 담임 교사의 근무 제도는 담임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당 4시간 감축됩니다.
그중 통지 번호 28/2020/TT-BGDĐT 제27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교육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과목 교사, 팀 총괄 책임자와 협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2018년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교육 활동은 체험 활동입니다.
또한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제13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경우(직접 또는 온라인) 학교가 학급 규모 또는 학교 전체 규모로 학생들에게 조직한 체험 활동, 교육 계획, 교육 계획 또는 보고서 개요가 있는 경우, 1시간 수업은 1.5시간 정규 수업으로 환산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담임 교사가 체험 활동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국기 게양식 수업 시간에 체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교사, 총괄 팀장과 협력하는 임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 임무는 담임 교사의 주당 4시간 감축 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업 시간 기준에 포함하기 위해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