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 Phuong Ho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고등학교 계약직 교사였으며 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을 받지 않았습니다(계약 기간은 4년 9개월).
2020년 8월 호아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수습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호아 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교사 승진 검토 문서가 있습니다. 호아 씨는 승진 심사를 위한 등급 유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승진 심사 시점에 9년 4개월 근무했는데 고등학교 교사 2등급 승진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2급(코드 V.07.05.14) 직위 승진 심사 기준은 통지서 13/2024/TT-BGDDT 9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중 등급 기준은 등급 유지 기간에 대한 조건이 9조 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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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사인 경우 수정된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 d목 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추가된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의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따라서 Ly Phuong Hoa 씨가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 d점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Ly Phuong Hoa 씨의 근무 기간은 고등학교 3급 교사 직책 근무 기간과 동등한 근무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등급은 등급 기준 등급 유지 기간 조건 외에도 다른 등급 기준 조건(등급 등급 평가 결과 공무원 품질 등급 등급 교육 수준 등급 양성 등급 전문 직무 등급)이 있습니다.
호아 씨에게 고등학교 2급 교사 직위 승진 심사 기준 충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직위 승진 심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달 13/2024/TT-BGDDT 9조의 기준 및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 증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