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21은 9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급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는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의 2013년 3월 8일자 공동 통지 07/2013/TTLT-BGDDT-BNV-BTC를 폐지합니다.
2024-2025학년도 교사의 초과 근무 급여 지급은 여전히 공동 통지서 제07/2013/TTLT-BGDDT-BNV-BTC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의 통지서 21/2025/TT-BGDDT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급여 지급 제도를 규정합니다.
통지 21에 따르면 각 교사의 1년 학업 시간당 과외 수업 총액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1년 학업 시간당 과외 수업 총액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목에 충분한 교사를 배치할 수 없으므로 교육 기관장은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교사의 일반 수업 시간당 급여 = (학년 12개월 총 급여/연간 수업 시간 기준) x (22.5주/52주).
대학, 전문대학 강사의 1시간 수업료 = (총 12개월 월급/연간 수업 시간 기준) x (행정 시간/1760시간 기준으로 연간 수업 시간 기준) x (44주/52주).
1시간 과외 급여 = 일반적인 1시간 수업 급여 x 150%.
통지서는 교사의 초과 근무 급여 지급 시점이 학년 말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교사가 퇴직, 해고, 전근, 전근하는 경우 초과 근무 급여 지급은 관할 기관의 퇴직, 해고, 전근, 전근 결정이 있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규정된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간 동안 강의를 완료한 것으로 계산되며, 다음을 포함하여 교사의 학년도 전체 수업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교사가 교육 기관 또는 관할 기관에서 할당하거나 이동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수당을 받은 임무 제외);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파견된 교사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규 수업 시간을 충분히 완료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교육훈련부는 교사의 초과 근무 급여 지급 자금은 학교 자금에서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실제 조건에 따라 월별, 학기별 또는 학년별 교사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거나 선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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