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교사법 제11조는 교사가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1.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 조항 1항의 규정 외에 교사는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형태의 학습자 간의 차별;
부정행위 입시 활동 결과 의도적 왜곡 입시생 평가;
모든 형태로 학습자에게 과외 참여를 강요합니다.
학습자에게 법률 규정 외에 돈이나 현물을 내도록 강요합니다.
교사 직함과 직업 활동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3.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조직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직업 활동에서 교사의 책임에 대한 귀속 정보를 유포하는 게시;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없는 일.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형태
2025년 교사법 제35조는 교사에 대한 징계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립 교육 기관 및 사립 교육 기관에서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는 노동법 교육 기관 조직 및 운영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교사 징계 검토 과정은 인본주의를 보장하고 교사 이미지와 위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법 제36조는 강의 일시 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징계 검토 및 처리 기간 동안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교사가 계속 가르치는 것이 징계 검토 및 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교사의 명성과 학습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교사에 대한 교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위반 징후를 보이는 경우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는 교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강의 정지 기간 및 강의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비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강의 정지 기간 및 강의 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