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54/2026/ND-CP 28조에 따르면 일부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서류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254/2026/ND-CP 제28조 1항 a호는 전자 서류 서비스가 면제되는 경우는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자 송장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면제 대상인 경우 법령 254/2026/ND-CP 제11조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서비스 면제 대상인 경우 전자 서류 서비스도 면제됩니다.
제11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가구 사업자,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가구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전자 서류 서비스가 면제됩니다.
- 첫째,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둘째,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가구. 이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서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위에 언급된 대상에 대한 무료 전자 서류 제공은 세무국에서 수행하거나 전자 서류 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 참고:
-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의 노동자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구의 경우 제공되는 규정에는 무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무료 기간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12개월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