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성내 주민 및 기업의 생산, 사업 및 소비를 위한 휘발유 및 석유 공급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박닌성 산업통상부는 주요 상인, 휘발유 및 석유 유통 상인에게 휘발유 및 석유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내 주민 및 기업의 생산, 사업 및 소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속 상점 및 시스템 상점에 적시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원을 주도적으로 협상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휘발유 소매점을 운영하는 휘발유 사업자는 휘발유 사업에 관한 정부 법령 83/2014 제26조, 법령 83/201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 법령 95/2021 제1조 2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휘발유 사업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화재, 폭발, 홍수 또는 복구 조치를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판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박닌성 산업통상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를 중단합니다.
등록된 시간 내에 매장을 열고 판매하며, 지역의 소비, 생산, 사업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휘발유 및 석유의 수량, 품질, 종류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지방의 휘발유 및 석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 비축,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관할 지역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상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관할 당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