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기획투자부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번호 0313006112에 따라 주요 사업 분야가 가정용 기타 용품 도매인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 코드 4649는 부가가치세 2% 감면에 관한 법령 174/2025/ND-CP에 따릅니다.
독자 질문: 냄비 뚜껑 뚜껑 프라이팬과 같은 가정용품 판매 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까?
독자들의 우려에 대해 호치민시 기본 세무국 2는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4/2025/ND-CP에 근거하여 국회의 2025년 6월 17일자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조는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 규정합니다.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품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단 다음 상품 그룹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통신 분야 금융 활동 분야 은행 분야 증권 분야 보험 분야 부동산 사업 분야 금속 제품 분야 광업 제품 분야 (석탄 제외).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소비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품(휘발유 제외).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II의 세부 사항.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각 상품 블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블라 수입 블라 생산 블라 가공 블라 상업 사업 단계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 I 및 II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세율 수준에 차이가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4년 11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 지침 문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2조 1항은 시행 효력을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사업 품목이 법령 174/2025/ND-CP 부록 I의 세부 금속 제품 그룹에 속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