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동탑성 인민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의 생산, 사업 및 소비를 위한 석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시행하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산업통상부에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고 성내 상인들이 휘발유 및 석유 사업 및 공급 활동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서는 도내 주요 상인, 석유 유통 상인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석유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상인을 홍보하고 안내합니다. 공급 보장 및 시장 안정화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입니다.
부서는 또한 시장 관리국에 시장 관리 업무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에 대해 동탑성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휘발유 및 LPG 소매 활동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활동에서 위반 사례를 적시에 발견하고,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정보 및 사건을 관할 기관 및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 내 주유소 소매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산업통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지방 내 주민과 기업의 생산, 사업 및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 시장을 안정화하는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코뮌과 구는 화재 예방 안전을 보장하고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휘발유와 기름을 필요에 맞게만 구매하고 집에서 휘발유와 기름을 비축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동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내 휘발유 사업자의 경우 휘발유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가격 인상을 기다리며 상품을 비축하지 말고, 판매 시간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폐쇄 또는 판매 중단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