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바이오 연료를 적용하는 로드맵에 따라 바이오 휘발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6월 8일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산업통상부)은 휘발유 사업 주요 상인 및 휘발유 유통 상인에게 상품 공급원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활동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문서 번호 1781을 발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산업통상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와 전통 연료의 혼합 비율 적용 로드맵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50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행 국가 규정에 따른 무연 휘발유는 전국 휘발유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 E10 휘발유로 혼합 및 혼합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휘발유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 E5RON92 휘발유를 계속 혼합 및 혼합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은 석유 사업 주요 상인과 석유 유통 상인에게 바이오 연료 혼합 및 공급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비 및 생산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공급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은 기업에 주요 상인, 유통 상인부터 주유소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업 시스템에서 바이오 연료 공급 중단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단위는 유통 시스템에 속한 소매점에 바이오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시장에 바이오 휘발유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급원을 주도적으로 공유하고 유통 시스템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판매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할 때 당직 또는 초과 근무를 조직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은 또한 주요 거래업체와 휘발유 유통업체에 시장에서 바이오 연료 휘발유 소비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부서는 검토 및 처리를 위해 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유통 시스템에 속한 휘발유 소매점 목록을 "내 주변"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보고한 주요 휘발유 사업자와 휘발유 유통 사업자의 경우, 국은 2026년 6월 12일 이전에 보고서를 긴급히 완료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이오 연료 휘발유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통상부 규정에 따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국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