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N.T. H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치민시 기획투자부(구)로부터 2024년 2월 1일에 최초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으며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는 저라는 1명의 직원만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에는 약 5억 동, 2분기에는 약 45억 동, 4분기에는 20억 동입니다.
저는 정부의 법령 20/2026/ND-CP(2026년 1월 15일)가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8/2025/QH15(2025년 5월 17일)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의 소득세 면제 및 감면 규정.
따라서 저는 저희 회사가 2025년 5월 17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최초 등록이며, 이 법령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위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정부는 민간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8/2025/QH15(2025년 5월 17일)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20/2026/ND-CP를 발표했으며, 그중 제7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최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기간은 최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기업 등록 증명서가 결의안 198/2025/QH15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되었지만 우대 적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기간 동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규정을 대조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안내를 받기 위해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단위의 실제 시행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