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띤성 세무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구 사업체 개인 사업체에 대한 정액세 폐지를 홍보하는 공문 130/TCS5-NVDTHCTH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방법으로 전환할 때의 이점 권리 및 의무를 완전히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하띤성 5개 기본 세무국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중에서도 가구 사업자가 신고 방법으로 전환할 때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 세금 의무 완료 및 신고 방법으로 전환: 사업 가구는 재무부의 2021년 6월 1일자 통지 4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CNKD에 따라 고정 세금 신고서를 조정하거나 보충하여 신고합니다.
- 규정에 따른 회계 제도 시행: 신고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 사업자는 재무부의 2021년 10월 11일자 통지서 88/2021/TT-BTC '가계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위한 회계 제도 지침'에 따라 가계 송장 증빙 서류에 대한 회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cu cu
- 송다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송다 신고 방법으로 전환할 때 사업체는 규정에 따라 송다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부의 2021년 6월 1일자 통지 40/2021/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CNKD에 따른 세금 신고서 및 양식 번호 01-2/BK-HDKD에 따른 부록 명세서(기능 기관의 확인에 따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 부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세금 관리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
월별로 신고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 의무가 발생한 달입니다.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늦어도 첫 달 마지막 날 다음 분기 바로 다음 분기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기입니다.
+ 세금 관리법 제55조 1항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에 관하여:
늦어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세금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세금 부과 기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