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52차 회의를 열어 보고서 설명 보고서 수용 개인 소득세법(개정)을 포함한 일부 보고서 초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신 초안에서 정부는 11월 초에 제시된 방안과 같이 5단계 세율표를 유지합니다. 최고 세율은 여전히 월 1억 동 이상의 소득(부양 가족 부양 가족 제외 후)에 대해 35%입니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가장 높은 세율 35%가 합리적이며 브라질의 브라질 평균 세율은 세계 국가에 비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과 같은 일부 지역 국가도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45%입니다.
새로운 초안에서 정부는 2단계 세금을 재조정했는데 그중 2단계 세율(월 1천만~3천만 동의 과세 소득)은 15%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3단계 세율(월 3천만 동에서 6천만 동 사이의 과세 소득)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율표를 통해 브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표는 모든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현재와 같이 계층 간 급증하는 세금 상황을 개선합니다.
이전 토론 세션에서 많은 대표들이 해당 수집 임금 및 세율 조정 계획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왕가는 단계 간 차이가 다릅니다. 11월 초에 제출된 세율표에 따르면 왕가는 1단계 왕가는 2단계 왕가는 3단계 왕가는 최대 10% 왕가는 4단계 왕가는 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2단계 및 3단계 소득자는 현행 규정보다 더 높은 세금 부담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이들은 개인 소득세 대상 그룹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입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최고 세율을 25% 또는 30%로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사 보고서에서 판반마이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개인의 누진세율표에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수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12월 10일에 개인 소득세법(개정)을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5억 동으로 인상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경청하는 것을 바탕으로 수용하며 건설적인 정신으로 정부는 개인 소득세 납부 면제 매출액을 연간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간 5억 동은 매출액 비율에 따라 세금 납부 전에 공제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5 유통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가구는 연간 10억 동의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제공하며 5억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hue율은 65%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간 8억 동입니다.
세무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3억 9 440만 가구 이상의 상시 사업자가 있습니다. 위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약 3 0백만 가구의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세금 감소액(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은 약 11조 8천억 동입니다.
정부는 또한 연간 5억 동에서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소득세의 본질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소득세(수익 - 비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