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및 애완동물 사료 사업 회사의 대표인 B.T 여사는 입력 송장의 상품 이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일부 공급업체는 상품 이름이 완전히 영어로 된 송장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Pate Aatas Cat: Aatas Cat Finest Daily Defence Tuna Whole Loin & Chicken in Jelly Formula Cat Food UTH" 제품에는 베트남어 설명이 없습니다.
한편, 회사는 공급업체에 법령 123/2020/ND-CP 제10조 6항(법령 70/2025/ND-CP 제1조 7항에서 수정 및 보완)의 지침에 따라 상품 이름을 기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즉, 상품 이름은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하며, 단락에 외국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투입 송장 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세무 당국에 위와 같이 영어로 상품 이름을 기재한 입력 송장이 유효한지 여부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창고에 입고하여 판매할 때 상품 이름을 베트남어로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호치민시 제2국세청은 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률 56/2024/QH15 제6조 4항은 세금 관리법 제38/2019/QH14 제17조 2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납세자는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하게 신고하고 세금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 기관에 제공되는 서류 및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23/2020/ND-CP는 송장 및 증빙 서류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조는 송장 작성, 관리, 사용 원칙을 규정하고, 제10조는 송장 내용을 규정합니다.
법령 123/2020/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70/2025/ND-CP에 따라 송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중 상품 및 서비스 이름은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코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름과 상품 및 서비스 코드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송장에는 상품 및 서비스 이름이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이름이 외국어로 거래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