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은 토지 사용료에 관한 공문 4000/CT-CS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7조 1항 4항 및 8항은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원칙을 규정합니다.
- 토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8조 1항 b점.
- 토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19조 1항.
-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자 통지 80/2021/TT-BTC 제60조 2항은 세금 관리법 및 법령 126/2020/ND-CP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재무부의 2023년 6월 27일자 통지 43/2023/TT-BTC 제7조 2항에서 수정 및 보완)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절차 및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i)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브라질 토지를 할당받거나 브라질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를 받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브라질 국경 섬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가구 또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ii) 나머지 지역(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해안 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소수 민족 빈곤 가구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50% 감면.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절차는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현재 재무부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 법령 103/2024/ND-CP(2024년 7월 30일) 및 토지 개발 기금에 관한 정부 법령 104/2024/ND-CP(토지 면제 토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규정 포함)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