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은 정부의 법령 141/2026/ND-CP의 현행 규정에 따라 총 매출액이 연간 10억 동 이하인 부동산(BĐS) 임대 활동을 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활동에 대한 개인 소득세(TNCN)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자진 신고, 자진 납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부동산 임대 개인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간 부동산 임대 활동으로 인한 수익 통지;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전자 지갑 번호 통지.
세무국의 지침에 따라 개인은 연간 한 번 또는 두 번 매출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에 대해 매출을 일시불로 통지하는 경우. 매출 통지 마감일은 과세 연도 다음 양력 1월 31일입니다.
과세 연도에 두 번 매출을 통지하는 경우. 첫 번째 매출 통지 마감일은 과세 연도의 7월 31일이며, 두 번째 매출 통지 마감일은 과세 연도 다음 양력 1월 31일입니다.
부동산 임대 활동으로 인한 수익 통지를 시행할 때 개인은 재무부의 2026년 5월 13일자 통지 번호 50/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ĐS를 사용합니다.
임대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개인의 경우 매출 통지를 시행할 때 임대 활동이 발생하는 각 부동산 정보를 완전히 신고하기 위해 양식 번호 01/BK-BĐS(재무부 통지 번호 18/2026/TT-BTC 2026년 3월 5일자 첨부)에 따라 부동산 상세 목록 부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 통지는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금 행정 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dichvucong. gdt. gov. vn)을 통해 전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노인, 장애인, 사회 보호 대상자,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사회 행정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보냅니다.
세무국은 또한 개인이 동일한 성, 시 또는 다른 성, 시 지역에 여러 채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임대 부동산이 있는 세무 기관을 선택하여 매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 통지의 경우 이 정보는 양식 번호 01/BĐS(통지 번호 50/2026/TT-BTC에 첨부)에 즉시 신고됩니다. 납세자는 이전에 세무 기관에 정보를 보내지 않았거나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전자 지갑 번호 통지 기한은 위에 언급된 매출 통지 기한에 따라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