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탕 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부총리는 2026년 6월 29일자 총리 결정 제31/2026/QĐ-TTg호에 서명하여 수입 관문에서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 상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수입 항구에서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 상품은 무역법 제28조 2항에 따라 외국에서 베트남 영토로 반입되는 상품입니다.
이 결정은 수입 관문에서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12가지 수입 상품 목록에 대해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담배, 시가 및 흡연, 흡입, 씹기, 냄새 맡기, 씹는 데 사용되는 담배 식물의 기타 제제; 알코올; 몰트에서 생산된 맥주; 16인승 미만 승용차; 비행기, 요트; 모든 종류의 휘발유; 에어컨, 9만 BTU 이하 용량; 카드 덱; 지전; 산업통상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른 폭발물 전구체, 산업용 폭발물; 정부가 발행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목록에 속하는 수입 상품; 농업 환경부의 통지에 따라 질병 위험 경고가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
수입 상품에 여러 종류(품목 목록에 속하거나 목록에 속하지 않는)가 있고, 일반 선하 증권이 있는 경우 수입 관문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록에 속하는 수입 상품의 경우 세관 신고인은 다음의 경우 수입 국경 관문 또는 수입 국경 관문 외 세관 절차 장소에서 세관 절차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장, 구조물 건설을 위해 수입된 장비, 기계, 자재는 공장, 구조물 또는 공장, 구조물 창고가 있는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거칩니다.
- 국내 가공, 소비 생산, 수출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수입 상품은 본사 또는 지점 또는 생산 시설이 있는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은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 또는 수입 관문이 있는 지역 세관 지국에 속한 가공 및 생산 상품을 관리합니다.
- 해외에서 비관세 구역, 보세 창고로 반입되는 상품은 비관세 구역, 보세 창고를 관리하는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거칩니다.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상품은 관세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점 관리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거칩니다.
- 세관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긴급 구호 요청을 위한 수입 상품은 자연 재해,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긴급 구호 요청이 있는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세관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 안보를 위해 수입된 특수 목적 화물은 세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또는 보세 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휘발유는 상인이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하는 석유 및 가솔린 창고를 보유한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거칩니다.
- 하노이시 롱비엔 얕은 항구 미딩 ICD 얕은 항구에서 수입 절차를 밟는 화물은 총리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