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오후, 정치국 위원, 상임 부총리 Pham Gia Tuc은 산업통상부 및 일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선물, 증여, 이동 자산 형태로 자동차 수입, 임시 수입을 규정하는 총리 결정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선물, 증정품, 이동 자산으로 수입, 임시 수입되는 자동차는 기업의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차량 유형, 브랜드, 제조업체 및 연료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입, 임시 수입 활동은 법령 116/2017/ND-CP에 따라 자동차 수입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 규정에 따른 우대 및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규정이 기술 안전, 환경 보호 및 교통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차량이 베트남 제조업체의 표준에 따라 보증 및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허가받은 기업을 통한 시행은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류에 관해서는 세관법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도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선물, 증정 또는 이동 자산 형태로 수입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를 보충해야 합니다. 증여자, 수령인 또는 사용 주체에 대한 정보와 차량의 기본 매개변수.
이 규정은 세관 당국이 거래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과 통계 작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수입 기업은 위에 언급된 형태에 따라 수입차의 수량, 가치, 종류, 브랜드 및 사용 연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또한 선물, 증여 및 이동 자산의 두 가지 형태 간의 적용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공안부의 의견을 연구하고 수렴했습니다. 관리를 위한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협력에서 부처 및 부문에 대한 책임 분담을 추가했습니다. 외교적 특권 및 면책 특혜를 받는 대상에 대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임시 수입, 재수출, 폐기, 양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의 결론에서 상임 부총리는 선물, 증여, 이동 자산 형태로 자동차 수입, 임시 수입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금지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상임 부총리는 정책 이익을 위해 선물 형태를 악용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국가 관리 요구 사항을 보장하면서 정책을 계속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결정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회의에서 각 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관련 부처 및 부서의 해결책과 제안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