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들은 사업 가구가 신고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 초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했으며 동시에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등록 시점에 사업 가구는 2026년 매출이 5억 동 이상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세무 당국에 서면 약정을 보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사업 가구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분기 실제 매출이 5억 동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호치민시 세무서 9는 사업 가구에 2분기부터 연간 총 매출이 5억 동 이상이 될 때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일시 중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일시 중단이 사업 운영, 특히 고객이 송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사업 운영을 중단시킨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중 실제 매출액이 5억 동에 미치지 못할 때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일시 중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까?
사업자 등록, 승인, 신고 방법 적용 및 연간 매출 약정이 있는 가구는 5억 동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까?
이 기간 동안 고객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어떤 형태로 수행해야 합니까?
시민의 질문에 대해 호치민시 9번 세무서는 답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근거:
정부의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번호 70/2025/ND-CP 제1조 8항(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번호 123/2020/ND-CP 제11조 수정 및 보완)에 근거하여:
법률 제38/2019/QH14호 세무 관리법 제90조 2항, 제91조 3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및 규정된 산업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기업은 세무 기관과의 전자 데이터 전송에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에 근거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을 원하는 경우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사용을 등록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세무 기관에서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 원칙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 9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70/2025/NĐ-CP 및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Đ-CP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낮은 가구 사업체(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그룹 포함)의 경우 법률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가구가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의 관리 및 사용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고 위에 언급된 법률 문서의 규정과 대조하여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