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는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서 152/2025/TT-BTS 제4조에 따라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장부(양식 S1a-HKD)를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을 기록합니다.
이 장부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을 기록하여 사업자 등록 가구, 개인 사업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됩니다. 사업자 등록 가구, 개인 사업자가 세법 규정에 따라 수익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가구, 개인 사업자는 이 장부를 사용하여 세무 기관과 데이터를 추적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작성 방법
+ A열: 장부에 기록할 날짜, 월을 기록합니다.
+ B필러: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인한 수익 해석을 기록합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발생하는 각 업무 또는 정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1열: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대금 기록.
따라서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도 2026년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 68/2026/ND-CP(법령 141/2026/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 제8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음 양력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