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계산, 세금 공제, 세금 납부,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8조 세금 신고, 계산 및 송장 사용 원칙
1.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의 경우:
a)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늦어도 매년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b)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본 법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금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c)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 관리 정보 시스템은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 데이터베이스, 세무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세무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 조직, 개인으로부터 제공하는 기타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 세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초안에 따르면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간 실제 발생 매출액을 늦어도 매년 1월 31일까지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