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새로 설립된 많은 사업자들은 2026년 4월 20일 이전에 세무 당국에 은행 계좌를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기간은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신규 사업자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 1항 d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 경우에 속하는 운영 중인 사업 가구는 늦어도 2026년 4월 20일까지 01/BK-STK 양식에 따른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26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그룹의 경우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알림은 고정 기한 20.4 대신 2026년의 첫 번째 매출 알림 또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 수행됩니다.
계좌 통지 시점은 실제 수익 보고 시점과 일치합니다.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르면 2026년에 운영을 시작하고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신규 사업자 가구는 연중 각 단계별로 매출액을 통지합니다. 은행 계좌 번호 통지서 발송도 이러한 기준점과 함께 제공됩니다.
세부 정보:
-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실제 발생 매출을 통지해야 합니다.
- 동시에 2026년 하반기에 발생하는 매출은 늦어도 2027년 1월 3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 가구가 2026년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실제 발생 매출에 대한 통지 기한은 늦어도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 통지서는 이전부터 운영 중인 일부 사업 가구의 경우처럼 2026년 4월 2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대신 첫 번째 매출 통지서 또는 세금 신고서와 동시에 전송됩니다.
활동 중인 가구 그룹과 새로 설립된 가구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2026년 4월 20일 기간에 대한 규정은 주로 법령 68/2026/ND-CP에 따라 세금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그룹에 속하는 운영 중인 가구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가구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설립된 가구 사업자의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경우:
- 2026년 4월 20일 이전에 은행 계좌를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 01/BK-STK 양식에 따라 계정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 첫 번째 매출 통지서 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이 규정은 새로 설립된 가구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세무 당국이 2026년부터 전자 방식으로 매출 및 현금 흐름 관리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