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CI는 법령 70/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송장 및 증빙 서류에 관한 법령 123/2020/ND-CP 제9조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재무부의 2026년 2월 5일자 공문 번호 1535/BTC-CT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에 구매자의 세금 코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제안
VCCI에 따르면 법령 123/2020/ND-CP 제11조(개정)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과 전자 데이터 전송 연결이 있는 전자 송장(HĐĐT)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송장에는 세금 코드 또는 구매자의 개인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소매(식료품점, 미니 슈퍼마켓), 음식 또는 숙박(여관) 분야에서 사업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야의 특성이 많은 소매 고객, 작은 거래 가치 및 빠른 거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각 송장에 구매자 정보를 완전히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계산 담당 인력 추가 고용 비용, 송장 비용(거래 가치에 비해 큼)을 추가로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한편, 소매 분야의 가구 사업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슈퍼마켓, 쇼핑 센터, 주유소는 이 규정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가구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정책이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과 송장 정책 간의 동시성을 높이고 전환 과정에서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큰 준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기관에 구매자가 비영업 개인인 경우 사업 가구의 전자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세금 코드 또는 구매자의 개인 식별 번호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직 고객의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한 전자 송장
또한 VCCI는 기업들의 반영에 따르면 현재 차량 호출 플랫폼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고정 주기별로 나중에 결제하는 형태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 및 기업 고객이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은 주기 말에 거래를 대조하기 위해 요약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청구서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법령 70/2025/ND-CP 제1조 6항 b점(법령 123/2025/ND-CP 제9조 4항 a점 수정)에 규정된 약정 기간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며, 여기에는 대량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정기적인 발생, 상품 판매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고객 간의 데이터 대조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 123/2020/ND-CP(법령 70/2025/ND-CP로 수정) 및 초안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산업 및 분야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호출 플랫폼과 서비스 이용 기업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한 번에 총 송장 하나 대신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개별 송장을 발행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과 송장 관련 데이터가 증가하고 고객 기업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한 이 막대한 청구서 수는 세무 기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세무 기관에 인프라 및 관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더욱이 총 청구서 발행은 세금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플랫폼이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투명하게 세금 신고, 공제, 납부를 수행했기 때문에 세금 누락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VCCI는 초안 작성 기관에 도로법 규정에 따라 요금 계산 소프트웨어, 운송 연결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 활동(택시, 계약 차량, 이륜 오토바이)을 제9조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4. a 법령 123/2020/ND-CP(법령 70/2025/ND-CP에 의해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