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간 동안 국가 경쟁 위원회(산업통상부)는 베트남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유한회사(회사)가 2026년 1월 1일부터 K+ 브랜드로 유료 TV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2월 29일 국가 경쟁 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K+ 브랜드로 유료 TV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해 회사에 해명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경쟁 위원회는 베트남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유한 회사에 정보 제공 과정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투명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며 환불을 수행할 때 소비자를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2023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공지, 발표, 상장, 광고, 소개, 계약, 약속 내용이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 유한 회사는 보고 및 설명을 위해 정보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환불 시행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안내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가입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소비자입니다.
- 실행 방법: 소비자는 웹사이트 https://hoantien.kplus.vn에 직접 접속하여 웹사이트의 지침에 따라 환불 요청을 실행합니다.
참고:
-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다음을 통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핫라인: 1900 1592;
+ 주소 직접 방문: CEO 스위트룸 03/26/27호, 29층, 롯데 센터 건물, 54 Lieu Giai, Ba Dinh, 하노이.
- K+ 상징 TV 채널 유통 파트너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의 경우: 환불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유통 파트너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에 언급된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계속해서 종합하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