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성 세무서장은 세금 규정 위반으로 인해 민 무역 및 수출입 유한회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응우옌딘찌엔 씨가 이사이자 법적 대표인 민 무역 및 수출입 유한회사(주소: 라오까이성 라오까이동 레코이 거리 002C)는 2022~2023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족으로 이어지는 허위 신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제 업무가 회계 장부에 기록되고 합법적인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고는 세금 및 송장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125/2020/ND-CP 16조 1항 a점 및 2항 a점의 규정을 여전히 위반합니다.
위의 행위로 인해 민 무역 및 수출입 유한회사는 추징된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3,300만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기업은 검사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총 1억 6,500만 동 이상의 결과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법인세는 1억 1,400만 동 이상, 부가가치세는 5,100만 동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2026년 1월 16일까지 거의 5,300만 동의 세금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점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국가 예산에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 무역 및 수출입 유한회사가 검사 후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추징금, 행정 위반 벌금 및 연체료를 포함하여 2억 5,100만 동 이상입니다.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받게 되며 미납 총액에 대해 매일 0.05%의 연체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