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 송장의 주소는 새로운 행정 구역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의 지침에 따라 납세자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송장에 주소를 표시하는 데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매자 주소는 납세자의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 송장 솔루션 제공업체가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능 기관에서 발표한 새로운 행정 구역에 따라 주소를 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구매자 주소의 경우 채권 송장을 작성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의 세금 코드를 입력하고 '정보 가져오기' 기능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세무 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주소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거나 소프트웨어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은 여전히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기존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장의 주소 조정은 법령 123/2020/ND-CP 제10조 4항 및 법령 70/2025/ND-CP 제1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세무 당국은 조직 및 개인 사업자에게 세금 등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자 송장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송장 발행 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송장을 완전히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