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안장성 인민의회는 제4차 회의(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와 중요한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안장성 농민 지원 기금 설립 계획(안장성 농민 지원 기금과 끼엔장성 농민 지원 기금을 통합하여 설립)을 통과시키는 결의안 초안이 있습니다.
안장성 농민 지원 기금은 안장성 농민 협회 기관 본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농민 지원 기금은 지방 농민 협회에 속한 지방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자본을 보존하고 개발합니다.
농민 지원 기금은 법인 자격을 가지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며 20개 지역 국고 지방 사회 정책 은행 지점 및 안장성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업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방 농민 지원 기금의 법적 대표자는 지방 농민 지원 기금 이사입니다.
기금의 정관 자본은 지방 예산의 개발 투자 지출에서 제공됩니다. 매년 국가 예산법 공공 투자법 및 지방 예산 균형 상황 규정에 따라 기금에 정관 자본을 추가로 할당합니다.
안장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안장성 농민 지원 기금은 안장성 농민 협회 산하의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으로 비영리 활동을 하며 자본을 보존하고 발전시킵니다. 빈다 농민 지원 기금 설립에 관한 정부 법령 37호에 따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금은 회원들이 빈다 생산을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빈다 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빈다 가치 사슬에 따른 연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빈다 재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장성 농민 지원 기금과 끼엔장성 농민 지원 기금을 하나의 통합 조직으로 통합하면 자금 조달을 최적화하고 브라 자본 규모를 늘리고 브라 운영 메커니즘을 통합하고 규모가 더 크고 효율적인 생산 모델에 대한 전문성과 자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에서 농민 협회 조직의 역량 강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농민 지원 기금의 운영 모델을 표준화하여 자본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솔루션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