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국제 운송 및 물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간의 무역을 연결하는 해상 노선이 영향을 받아 베트남 기업의 수출입 활동, 특히 지역 국가와의 교역 화물 또는 분쟁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화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관국은 지역 세관 지국에 국경 관문 및 국경 관문 외 세관 부서에 중동 지역과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베트남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관 절차 해결 및 처리를 우선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분쟁 중이거나 이 지역을 통해 운송해야 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기업이 세관 신고서를 등록했지만 실제로 수출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서가 완료되었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상품이 세관 감시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감시 구역에 들어갔지만 출국 운송 수단에 싣지 않은 경우 – 기업은 신고서 취소를 요청하여 상품을 국내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 세관 지국은 기업에 통지서 번호 38/2015/TT-BTC 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고서 취소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통지서 번호 39/2018/TT-BTC 및 통지서 번호 121/2025/TT-BTC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상품이 수출을 기다리기 위해 항구, 공항 또는 국경 관문 지역에 집결되었지만 운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세관 당국은 기업이 상품을 국내로 반환하거나 보세 창고 또는 국경 관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원은 손상되기 쉽거나 유통 기한이 짧은 품목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수출 절차를 완료하고, 출국 운송 수단으로 분류되었거나, 수입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하는 화물의 경우, 세관 부서는 기업이 법령 번호 08/2015/NĐ-CP 제47조 규정에 따라 재수입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법령 번호 167/2025/NĐ-CP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특히 손상되기 쉽거나 보관 기간이 짧은 화물에 대해 기업이 재수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품이 세관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국으로 운송 중이지만 파트너가 상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은 운송 경로, 배송 장소 또는 수령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세관 신고서에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고 통지서 제38/2015/TT-BTC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통지서 제39/2018/TT-BTC호 및 통지서 제121/2025/TT-BTC호에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세관국은 또한 지역 세관 지국에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단위는 즉시 세관국에 보고하여 해결 지침을 받고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