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보낸 민원에 따라 닌빈성 공안 교통 경찰국(CSGT)은 도로 교통 경찰 3팀에 긴급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확인 결과, 8월 20일 10시 24분경, 닌빈성 동반동 농장 다리 지역 국도 38호선에서 L.M. C 씨(1985년생, 닌빈성 푸리동 거주)가 35H-0X3. XX 번호판의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여 35RM-0X0. XX 번호판의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다가 규정된 차선 또는 차선을 위반하고, 사전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25일, 도로 교통 경찰 3팀은 운전자를 본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관련 이미지와 문서를 대조한 결과 L.M. C 씨는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도로 교통 경찰 3팀은 위의 행위에 대해 운전자에게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사전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총 벌금 570만 동과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