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상의 많은 허점
법무부는 최근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 기간 동안 강제 사법 조치를 적용받는 사람의 조직 및 관리 조치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심사 서류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상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시스템은 여전히 동기화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불완전합니다. 적지 않은 의료 시설이 시설 및 인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시 및 추적에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 시설과 소송 기관, 집행 기관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 과정도 접수, 관리 및 치안 유지에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개 학급 문" 제안, 엄격한 감독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보건부는 강제 치료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정된 시설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시설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시설 측면에서 치료 구역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별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안은 병실 문, 복도 문, 입원 치료 구역 문 등 3중 문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모두 튼튼한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치료 구역에는 전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며, 24시간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각 병실에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재료와 장비도 안전한 방향으로 설계하여 자해 행위나 폭력 행위를 예방하도록 권장됩니다.
초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의료 시설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 치료 조치를 적용받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 치료가 필요한 다른 질병을 추가로 앓고 있는 경우, 시설은 일시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먼저 적절한 치료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경우 의료진과 경비 인력이 모두 참여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강력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방문 제한, 격리, 소란 행위 시 보호 또는 통제 강화. 그러나 적용은 권한을 준수하고 환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부는 법령 제정이 법적 틀을 완성하고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강제 치료 조치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성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관리 강화 솔루션은 환자, 의료진 및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