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 보험(BHYT) 가입자는 비정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권리가 확대됩니다. 많은 경우 현재와 같이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는 대신 환자는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기금에서 수혜 수준의 50%를 지불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법령 188/2025/ND-CP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 환자가 전체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는 대신 건강 보험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혜 수준의 50%를 지불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지방 또는 중앙 병원으로 확인된 기본 수준의 의료 시설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기본 수준의 의료 시설에서 외래 환자 진료는 50점에서 70점 미만입니다.
이전에는 지방 병원으로 확인되었던 심층 전문 의료 시설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현재 비정규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은 보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질병, 특정 질병 그룹에 대해서만 건강 보험에서 100% 지불합니다. 나머지 질병의 경우 지불 수준은 0%입니다. 즉, 환자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부터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록에 속하는 질병은 여전히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속하지 않는 질병은 이전처럼 지불되지 않는 대신 건강 보험에서 수혜 수준의 50%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건강 보험 혜택 수준이 80%이고 지방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 환자를 직접 방문한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질병이 우선 순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은 지불하지 않으며 환자는 비용의 100%를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 보험은 수혜 수준의 50%를 지불합니다. 80% 수혜 수준에서 건강 보험 기금은 진료비의 40%를 지불하고 환자는 나머지 부분을 자비로 지불합니다.
노선 외 외 진료 시 50% 지불 수준 추가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단계로 평가되며, 환자가 진료 의뢰서 없이 상위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싶을 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많은 지방 병원, 중앙 병원 및 심층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 환자는 현재처럼 전액 자비로 지불하는 대신 100%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질병에 대해 건강 보험에서 수혜 수준의 50%를 지불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