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 및 읍급 공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기관 재편성에 관한 총리 공문 777/TTg-TCCV(2026년 7월 10일)에 따르면, 학교를 합병할 때 지방 정부는 재편성 후 학교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간부, 교사 및 직원 팀을 재편성하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 의료진은 어떻게 배치될까요?
공문 777은 각 지역에 할당된 정원 및 현행 기준에 따라 충분한 수의 교사와 직원을 검토하고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합병 후 잉여 인력 발생의 경우 지방 정부는 적절한 배치 또는 제도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읍급 교육 담당 간부로 전환하거나, 다른 적합한 직책으로 순환 배치하거나, 노동자의 능력, 희망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제도에 따라 퇴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합병 후 학교 의료진에 대한 직위 감축 또는 종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 또는 전보는 각 지역의 실제 요구와 새로운 학교 모델에 따라 고려됩니다.
합병 후 수당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공문 777에 따르면 제도 및 수당 보존은 기구 재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교장, 부교장 및 규정에 따른 기타 관리 직책과 같은 관리 간부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의료진의 경우 공문에는 수당 보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수당을 계속 받거나 보류하는 것은 배치 후 직위, 전문 법률 규정, 각 지역의 정책 및 재배치 계획을 시행할 때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후 잉여 인력이 발생하고 배치할 적합한 직책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공문 777은 능력, 희망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맞는 제도에 따라 퇴직을 해결하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노동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축 정책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교 통합이 학교 의료진 감축 또는 실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가 발생하면 관할 기관은 적절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