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BHYT) 가입자는 법령 188/2025/ND-CP 제56조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BHXH)으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을 때 더 편리할 것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환자와 관리 기관 모두에게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규정에 따라 환자 또는 친척은 법령 188/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0에 따라 직접 지불 요청서에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원스톱 부서에서 돈을 받거나 등록된 개인 계좌 번호로 이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서류는 법령 188/2025/ND-CP 제55조에 따른 서류로 구성됩니다. 찬란한 경우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찬란한 사회 보험 응용 프로그램은 원스톱 부서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사회 보험
입원을 접수하는 즉시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BHXH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결과 반환 예약증을 발급합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 원스톱 숍 직원이 확인하고 예약증을 발급합니다. 입원 서류가 유효한 경우 입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BHXH 기관은 감정하고 입원 환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를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수정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친척은 20일 이내에 완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된 서류를 모두 접수한 시점부터 사회 보험 기관은 20일 이내에 지급을 처리합니다.
새로운 절차는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가입자가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회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진전이며 보고서는 국민들이 질병 검진 및 치료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리를 보호하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