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부터 통지 98/2025/TT-BQP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국방부 관리 범위 내의 대상 그룹에 대한 건강 보험(BHYT) 혜택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군인 국방 노동자 및 친척의 건강 관리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통지 98/2025에 따르면 제2조 1항 2항 c gia d항 3항 4항 및 5항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진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기금에서 다음 수준으로 혜택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령 70/2015/ND-CP 제10조(법령 74/2025/ND-CP 제1조 10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료비 100%를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통지 98/2025 제2조 3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법 제21조 2항 c점 d점에 따른 진료비 비율 지급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 98/2025 제2조에 규정된 나머지 대상에 대한 혜택 범위 내 비용의 80%는 통지 제10조 1항 a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환자는 1회 의료 검진 및 치료 비용이 기본 급여의 15% 미만인 경우 비용의 10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한 사람의 경우 혜택은 법령 188/2025 제1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가 동시에 여러 혜택 대상에 속하거나 혜택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 해결은 최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188/2025 제21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통지 98/2025/TT-BQP는 명확한 법적 틀 투명한 브라를 만들고 브라가 군대 내 대상자의 건강 관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라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 검진 및 치료 비용을 적시에 지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