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제188/2025/ND-CP호는 건강 보험법 규정에 따른 외래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시행 일정 및 비율 수혜 수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입원 치료 중 혜택 수준에 변화가 있는 경우 환자는 새로운 혜택 카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의료 시설은 퇴원 전에 새로운 혜택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경우에 환자의 권리에 따라 건강 보험 지불이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원 치료 시설은 입원 치료가 끝나기 전에 건강 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혜택 수준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법령 188호 이전에는 환자가 지방 또는 중앙 병원(진료 의뢰서 없음)에서 자의적으로 비전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 기금에서 비전원 입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단 일부 응급 상황 또는 비전원 입원 치료의 경우(예: 건강 보험 기금은 건강 보험법 2014에 따라 중앙선에서 입원 비용의 40%만 지불)는 제외됩니다.
이는 비전원 외래 환자가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환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 수준의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검진 및 치료 입원 치료를 받고 50점 미만 점수를 받거나 기본 수준으로 임시 분류된 경우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기금에서 찬 혜택 수준의 10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 당국에서 지방 또는 중앙 수준으로 확인한 기본 수준의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본 입원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50점에서 70점 미만 점수를 받으면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기금에서 혜택 수준의 50%를 지급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서 지방 또는 중앙 또는 지방 또는 중앙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한 기본 수준의 입원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기금에서 혜택 수준의 50%를 지급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건강 보험법 제22조 4항 h점에 따라 지방 수준으로 관할 당국에 의해 확인된 심층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기금에서 혜택 수준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법령 188에 규정된 새로운 사항은 건강 보험 진료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크게 확대했습니다(특히 비전원 외래 진료 및 유료 진료): 동시에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수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