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일부 필수 영양 성분은 식품 라벨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0일부터 식품의 영양 라벨링에 대한 규정은 보건부의 통지서 30/2026/TT-BYT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함량이 매우 낮은 일부 영양 성분이 더 이상 제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에 따르면 기업은 매우 낮은 함량의 영양 성분에 대해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액체 식품의 경우 에너지는 100ml당 4kcal 이하입니다.
단백질은 0.5g/100g(고체) 또는 0.5g/100ml(액체) 이하입니다.
0.5g/100g 또는 0.5g/100ml 이하의 탄수화물.
지방 0.5g/100g 또는 0.5g/100ml 이하.
포화지방 0.1g/100g 또는 0.1g/100ml 이하.
총 설탕: 0.5g/100g 또는 0.5g/100ml 이하.
나트륨은 5mg/100g(0.005g/100g 상당) 이하입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미미한 함량의 지표를 기록하는 것을 피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영양 성분
통지서는 베트남에서 생산, 판매, 수입 및 유통되는 식품은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의 최소 5가지 영양 성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량 음료, 설탕이 첨가된 가공 우유 및 설탕이 첨가된 기타 식품의 경우 위의 5가지 성분 외에도 총 설탕을 추가로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에 튀김, 구이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에는 포화 지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록 I에 규정된 임계값보다 함량이 없거나 낮은 성분은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가 기록 방법 규정
통지서는 또한 식품 라벨에 영양가를 표시하는 통일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는 킬로칼로(kcal)로 계산됩니다. 총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 지방 및 설탕은 그램(g)으로 계산됩니다. 나트륨은 밀리그램(mg)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값은 식품 100g 또는 100ml, 또는 제조업체가 공시하는 경우 1인분 또는 각 포장 식품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필수 정보 외에도 기업은 통지서 부록 II의 지침에 따라 참조 영양가의 백분율(%)을 자발적으로 추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영양 정보가 식품 라벨에서 숫자로, 완전하고 명확하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영양 지표에 대한 허용 기준은 법령 37/2026/ND-CP 제4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