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산업통상부)은 2026년 6월 1일부터 바이오 연료 공급 보장에 관한 문서를 석유 사업 주요 상인, 석유 생산 주요 상인 및 석유 유통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시행은 전통 연료와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 적용 로드맵을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의 2025년 11월 7일자 통지 번호 50/2025/TT-BCT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현행 국가 기술 규정에 따른 무연 휘발유는 전국 휘발유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 E10 휘발유로 혼합 및 혼합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E5 RON92 휘발유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 혼합, 혼합 및 공급됩니다.
시장에서 소비 및 상품 유통 수요를 충족하는 바이오 휘발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은 석유 생산 주요 상인에게 기본 휘발유 공급원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E5, E10 바이오 휘발유의 혼합 및 혼합 속도를 높이고, 석유 사업 주요 상인과 체결하고 합의한 바이오 휘발유 생산량을 계획 및 약속된 일정에 따라 충분히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석유 사업 주요 상인 및 석유 유통 상인의 경우, 국은 유통 시스템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 혼합 및 혼합 시설을 갖춘 상인 및 주요 상인으로부터 바이오 연료 혼합, 혼합, 판매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은 산하 유통 시스템, 프랜차이즈 상인 및 휘발유 소매 대리점과 협력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바이오 휘발유 E5, E10을 유통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기술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은 또한 휘발유 및 석유 생산, 사업 주요 상인과 유통 상인에게 시장에서 바이오 연료 휘발유 소비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바이오 연료 휘발유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공급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은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에 적시에 보고하여 검토 및 처리하고 시장에서 바이오 연료 휘발유 공급 중단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