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쩐반빈 씨(가명)가 비전문 활동가였습니다.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시행한 후 그는 동원되어 읍 당 지부 서기 직책으로 전근되었습니다.
현재 빈 씨는 법령 170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빈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170/2025/ND-CP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이 조 제1항 b, c, d, e, g 및 h항에 규정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수습 기간, 수습 기간 제외, 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수당을 일시불로 받지 않은 경우, 이 조 제1항 b, c, d, đ, e, g 및 h항에 규정된 직책에서 이전에 근무한 경우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가능), 채용 예정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 및 직무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무원으로 검토 및 채용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내무부는 공무원 관리 분권화에 따라 해결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