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투 씨(가명)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조기 퇴직 결정을 받았으며 법령 178/2024/ND-CP(법령 67/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따라 일시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 기구 정비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그녀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9년 동안 실제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관할 기관에 법령 178/2024/ND-CP에 따른 보조금 외에 정부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에 따라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투 여사의 의문에 대해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 제8조 1항에 따르면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 공무원, 직원 및 노동자가 이 지역에서 전근하거나 퇴직하거나 해당 지역이 더 이상 특별히 어려운 지역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근무 시간은 법령 76/2019/ND-CP 제13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수당 및 보조금 제도를 계산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성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귀하에게 답변을 받기 위해 성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귀하가 근무하는 내무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