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급여, 연금 조정
2026년 공문 번호 38/TTg-QHĐP에 첨부된 부록에 따르면 총리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안내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결의안 265/2025/QH15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본 급여 및 수당 제도 조정 임무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에 정부는 내무부에 일부 수당 및 기본 급여 수준 조정을 주도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 공로자 우대 수당, 사회 수당 및 사회 연금 수당을 조정할 것입니다.
이 조정은 정치국의 2025년 11월 10일자 결론 번호 206-KL/TW에 따라 급여 수령자와 사회 보장 정책 수혜자의 삶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
통지서 1/2026/TT-BNV에서 내무부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을 안내하며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204/2004/ND-CP에 첨부된 전문 및 직무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받은 사람은 현재 급여 계수,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 새로운 직책의 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계수가 현재 받고 있는 계수와 일치하는 공무원 직급이 있는 경우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초과 근무 수당 비율(있는 경우)을 계속 받습니다. 새로운 급여를 받는 시점은 채용된 직책에 따라 급여 책정 결정을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급여 계수가 현재 받고 있는 계수와 다른 공무원 직급이 있는 경우 급여 책정 방식은 특정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회 보험(BHXH)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기업 사례 추가
2025년 복원 및 파산법은 기업이 복원 절차를 적용하는 동안 사회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회복 및 파산법 제30조 3항에 따라 회복 절차 적용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기업, 협동조합은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에 대한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동시에 2025년 복원 및 파산법 제86조 2항은 사회 보험법 2024 제37조 1항 a호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 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사용자가 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회복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에 대한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