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반응우옌 씨(가명)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코뮌급 참전 용사 협회(CCB) 회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단위 재편 및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후 그는 새로운 코뮌의 조국전선 사무소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면에서 참전 용사 협회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는 탄호아성 참전 용사 협회로부터 2025-2030년 임기 면 참전 용사 협회 부회장 직책을 맡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조국전선 사무소 공무원이자 코뮌 참전 용사 협회 부회장 직책을 겸임하는 현실에서 그는 내무부에 2023년 6월 10일자 정부 법령 33/2023/ND-CP 제34조 및 제20조 2항(코뮌 수준의 공무원 및 비전문 활동가에 관한 규정, 2023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롱 씨의 제안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코뮌 수준의 공무원, 공무원 및 비전문 활동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코뮌 수준의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2단계 지방 정부 시행(2025년 7월 1일부터)은 지방 정부 조직법 72/2025/QH15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무원법 80/2025/QH15 및 시행 지침 문서.
이에 따라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급 공무원 및 코뮌급,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코뮌급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재배치 및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 구축에 관한 정부 지도 위원회의 2025년 6월 20일자 공문 12/CV-BCĐ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내무부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법령 33/2023/ND-CP 제34조 및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