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호앙 후이 씨(가명, 떠이닌)는 정부가 2026년 1월 10일자 법령 07/2026/NĐ-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코뮌급 인민위원회 지도자 직책과 코뮌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부서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이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후 설립된 공공 서비스 기관인 코뮌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 소장 및 부소장 직책에 대한 직책 수당 제도에 대한 지침 문서가 없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후이 씨는 관할 당국에 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 소장 및 부소장 직책이 규정 또는 지침 문서에 따라 직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이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0일 정부는 읍급 인민위원회 직책에 대한 리더십 직책 수당을 규정하는 법령 07/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2005년 8월 10일자 통지 번호 83/2005/TT-BNV의 II항 9항에 근거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 제도 및 급여 수당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지침은 정부령 번호 204/2004/ND-CP에서 리더십 직책 수당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리더십 직책 수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직의 리더십 직책에 대한 리더십 직책 수당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중앙 직할 시/도(성급)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시행 조직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기 위해 떠이닌성 인민위원회 전문 기관(내무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