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참모부 구조구난국은 비상사태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 제3조에는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 정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 동원된 사람은 다음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습니다.
임무의 성격과 위험 수준에 적합한 장비, 기술 수단, 자재, 지원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안전한 근무 조건, 노동 위생 보장, 위험, 사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임무 수행 기간 동안의 식사, 숙박, 생활, 통신 및 이동 조건; 전문 및 직무 지침 및 통일된 지시 및 지휘 보장.
외딴 지역, 외딴 지역, 고립된 지역, 자연 재해, 전염병, 재난 또는 안보 및 질서 혼란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 지원 조치가 적용됩니다.
비상 상황 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 동원된 시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 급여 인상, 직급 승진, 근속 연수, 경쟁, 포상과 관련된 권리를 검토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법령 초안 제5조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비상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 동원된 사람에 대한 보험, 건강 관리 및 안전 보장 제도를 명시합니다. 즉: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보험, 직업병 보험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필요할 때 임무 완료 전, 중, 후에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질병, 사고, 부상 시 약품, 의료 용품을 지급하고 적시에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임무 수행 중 사고, 부상, 질병 또는 건강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 치료, 재활 비용을 지불받습니다. 노동 능력 감소 정도를 감정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상금을 받습니다.
임무 수행 중 또는 임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공로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우대 제도 및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