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관리, 운영, 활용 규정을 발표하는 총리 결정 초안에 대한 심사 서류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서류는 공안부가 심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중 공안부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관리, 운영, 활용 규정을 발표한 총리 결정 31/2021/QD-TTg(2021년 10월 11일)의 이행 총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안부에 따르면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은 행정 절차 및 공공 서비스의 구축, 공표, 공개 및 관리 작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과 기업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 개혁을 지원하고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159,148건의 행정 절차 초안, 28,009건의 행정 절차 공시 결정 초안을 게시하고 공개했습니다.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176,361개의 공공 서비스를 신고하고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동기화되고 통일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서류 및 문서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정보 재발급을 요구하지 않음" 원칙을 촉진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절차 해결 절차를 점진적으로 형성합니다.
또한 45,004건의 행정 절차가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여 전자 환경에서 접수, 처리, 승인 및 결과 반환을 보장했습니다.
전자 양식을 표준화합니다.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사전 채우기(pre-fill)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국민과 기업이 정보를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행정 절차의 처리 절차, 해결 기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 서류 상태 조회 및 추적 도구를 제공하여 국가 기관의 책임성과 국민 및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