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하노이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쩐시탄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서기,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회의에서 푸토성 당위원회의 위반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 제안 보고서를 검토한 후 중앙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응우옌후이응옥 푸토성 당위원회 위원, 푸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 사상, 도덕, 생활 방식이 퇴보했습니다. 할당된 직책 및 임무 수행, 부패, 낭비, 부정 방지에서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당 조직과 기관, 단위의 위신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쳐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위반 내용, 성격, 정도, 결과,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검사위원회는 관할 당국에 응우옌후이응옥 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