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후, 국회는 공공 변호사 제도 시범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판티미융 대표(떠이닌 대표단)는 공공 변호사 설계 초안이 동시에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CBCCVC)이지만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CBCCVC가 공공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변호사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디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변호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률 사무소, 법률 회사와 같은 변호사 면허 취득 기관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CBCCVC는 할당된 전문 업무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사무소, 법률 회사에 견습을 받으러 가야 하며, 견습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메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수습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할당된 기관 및 부서의 전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라고 대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립 변호사와 현행 변호사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대표는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또한 법률 초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변호사가 변호사 협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법, 공무원법 및 재정법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과 상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공공 변호사로 인정받으면 직업 사회 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협회는 두 가지 병행 관리 메커니즘인 법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때 공공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 헌장, 변호사 협회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 기금 기부, 협회의 징계 및 표창 원칙과 같은 변호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참여해야 하지만 동시에 당원, CBCCVC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이 발생했을 때 징계 책임을 정의하는 것은 공무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의 직업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그로 인해 중복된 갈등이 발생하고, 직업 사회 조직도 회원에 대해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기관 및 부서도 CBCCVC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탁프억빈 대표(빈롱)는 공공 변호사가 법률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는 법률 분야의 경험 개념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험은 법제, 감사, 재판, 검찰, 수사, 판결 집행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대표는 또한 일부 직책, 특히 국제 투자 및 무역 분쟁 처리에 참여하는 공공 변호사에 대한 법률 외국어 기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제 법률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