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조직위원회는 최근 성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중앙 직속 당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중앙 당위원회 위원회 및 위원회 기관 중앙 단체에 정치 시스템에서 조직된 위원회 기관의 부위원장 수 방향에 관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서 중앙 조직위원회는 기관 및 조직의 부국장 수를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중 중앙 기관 및 조직의 경우 지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관 통합 및 합병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차관 및 동급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성급 인민위원회 읍급 인민위원회 읍급 인민위원회 등; 중앙 기관 및 조직 내부의 부국장 및 연락 담당자 수 지방 간부 수는 기본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중앙 기관의 경우 지방 기관은 최대 부국장 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차관 및 동급의 수는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른 부처급 기관의 차관 부국장 수 규정과의 상관 관계 보장); 중앙 정부의 당 기관인 부국장은 중앙 정부 정치국 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부국장 및 동급의 수는 최대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처 부처 부문 직속 부서의 부국장 수 규정과의 상관 관계 보장). 특별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부국장 및 동급의 최대 수는 부처 및 부서의 부국장 및 동급의 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방: 부서 성급 부문 읍급 부서에 속하는 직책의 부국장 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